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[역사공원]사업[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]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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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21-03-1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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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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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천군 연천읍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[군계획시설 : 공원(역사공원)]사업과 관련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변경(경미한 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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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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