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 군관리계획(재정비: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완주군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완주 군관리계획(재정비: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완주군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