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5차), 개발계획 변경(8차) 및 실시계획 변경(7차)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