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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광양 대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