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흥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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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20-57호 | ||
| 담당기관 | 장흥군 | ||
| 고시일 | 2020-02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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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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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1-1번지 일원(토요시장 주변) 활성화를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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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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