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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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-100호 | ||
| 담당기관 | 정읍시 | ||
| 고시일 | 2020-10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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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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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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