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도로 및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)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