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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-23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국 건축과
고시일 2021-03-31 문의처 051-550-4592
열람장소 동래구청 건축과(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)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-23호

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1373호(2011.11.23.)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 지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온천동 1413-11번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)는 동래구청 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

  1.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현황

구분

연번

구역명

위치

면적

최고높이

비고

기정

2-4

온천

동래구 온천동 1413-11번지

329.6㎡

기준높이 : 30m

최고높이 : 36m

 

변경

2-4

온천

동래구 온천동 1413-11번지

329.6㎡

기준높이 : 45m

최고높이 : 54m

 

 

  2. 시행일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
  3. 상세내용의 열람 : 동래구 홈페이지 또는 동래구청 건축과

  4. 관련도면 : 지형도면 생략(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)

2021년 03월 31일

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1-550-459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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