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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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-23호 | 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국 건축과 | 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03-31 | 문의처 | 051-550-4592 | 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동래구청 건축과(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)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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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-23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1373호(2011.11.23.)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온천동 1413-11번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)는 동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1.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현황
2. 시행일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 3. 상세내용의 열람 : 동래구 홈페이지 또는 동래구청 건축과 4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생략(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) 2021년 03월 3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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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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