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1-25호
익산 도시관리계획(영등1차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1. 익산 도시관리계획(영등1차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9-559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1년 02월 26일
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