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익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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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1-8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익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21 | 문의처 | 063-859-55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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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1-8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익산시 모현동1가 731번지 일원 모현 제일 오투그란데 2차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산시 고시 제2018-111호(2018.9.14.)로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으로, 측량 결과를 반영한 익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하며.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계획법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1년 05월 21일 익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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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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