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익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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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1-9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익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04 | 문의처 | 063-859-5592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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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1-98호 익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익산 도시계획시설(운동장/종합운동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.군계획시설의 결정.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운동장/종합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1년 06월 04일 익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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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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