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(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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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1-09 | 문의처 | 0556393253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투자유치과,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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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1호 거제(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1.「항만법」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-180호(2019.12.02.)로 승인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투자유치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1월 09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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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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