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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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3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2-13 | 문의처 | 0556394427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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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3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2월 13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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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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