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21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신청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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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1-03-1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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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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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87-1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21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며,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3224)에 비치하고 이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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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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