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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고시 제2017-134호(2017.06.29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창원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,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(변경)?개발계획 (변경)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