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·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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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3-12 | 문의처 | 0556394427 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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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-57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· 지형도면 고시
거제시 고시 제2018-217(2018.10.11.)호로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(변경)인가,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거제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년 03월 12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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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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