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소로3-2호선 외 2개소, 주차장)]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1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경기도 고시 제2015-291(2015.12.24.)호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며, 의정부 고시 제2016-34(2016.02.26.)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되었으며, 의정부 고시 제2020-50호(2020.03.13.)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(원도봉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)으로 결정된, 의정부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소로3-2호선 외 2개소, 주차장)]사업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관련 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