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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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20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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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17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-125호(2020.7.1.)로 고시하고 안양시 고시 제2020-215호(2020.11.4.)로 정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녹지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 결정 실효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의 일부 정정사항을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1년 05월 20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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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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