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지하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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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16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8-19 | 문의처 | 02-2670-3523 |
| 열람장소 |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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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-16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지하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36호(’08.4.17.)로 최초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8-46호(’08.8.14.), 영등포구고시 제2009-41호(’09.8.20.), 영등포구고시 제2011-73호(’11.10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72호(’17.12.28.)로 변경 결정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8-25호(’18.3.29.), 영등포구고시 제2019-26호(’19.2.7.)로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된 여의도역~파크원간 지하공공보도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:지하도로)를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1년 0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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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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