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3류19호선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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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34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3-26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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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34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소로3류19호선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김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9호)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3월 26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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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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