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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구 도시계획시설사업(금구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금구 도시계획시설사업(금구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35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
고시일 2021-03-26 문의처 063-540-3346
열람장소
첨부파일

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35호

금구 도시계획시설사업(금구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 금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 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03월 26일

김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540-334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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