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검산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49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5-07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49호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검산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검산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5월 07일 김제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