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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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5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5-21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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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55호 김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5월 21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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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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