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: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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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7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6-25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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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-75호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: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도시관리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(한진자동차써비스공장) 결정(변경)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(한진자동차써비스공장)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:폐지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6월 25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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