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 가야 대전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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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2020-26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04 | 문의처 | 055-211-4233 |
| 열람장소 | 합천군 도시건축과 | ||
| 사업명 | 가야 대전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고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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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20-267호 합천 가야 대전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경상남도 고시 제1995-97호(1995.05.11.)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된 「합천 가야 대전온천원보호지구」에 대하여「온천법」제10조,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(도시건축과)에 비치된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20년 06월 04일 경상남도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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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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