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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-154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0-08-14 문의처 032-930-3197
열람장소 강화군청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-154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   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역 위치 및 면적

❍ 위치 및 면적

-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20일원 (44,135㎡)

-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58-2일원 (29,188㎡)

   

2. 제한기간

❍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
   

3. 제한사유

❍ 2020.7.1.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.9.5.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 “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”수립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

   

4.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

❍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(개발행위허가의 대상)에서 정하는 행위
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설치

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목적은 제외) 및 토석의 채취

- 토지의 분할(「건축법」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)

❍「건축법」제19조(용도변경)

- 건축물의 용도변경

   

5.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

❍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(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함)

❍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

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

   

6. 관계법령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
   

7. 열람장소

❍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☎032-930-3197,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94)

❍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의 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0년 08월 14일

강화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2-930-319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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