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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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14 | 문의처 | 032-930-3197 |
| 열람장소 |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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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-15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역 위치 및 면적 ❍ 위치 및 면적 -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20일원 (44,135㎡) -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58-2일원 (29,188㎡)
2. 제한기간 ❍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3. 제한사유 ❍ 2020.7.1.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된 내가공원과 2016.9.5.도시계획시설 폐지된 온수공원에 대하여 “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”수립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
4.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❍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(개발행위허가의 대상)에서 정하는 행위 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설치 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목적은 제외) 및 토석의 채취 - 토지의 분할(「건축법」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) ❍「건축법」제19조(용도변경) - 건축물의 용도변경
5.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❍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(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함) ❍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
6. 관계법령 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7. 열람장소 ❍ 강화군청(도시개발과, ☎032-930-3197,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94) ❍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의 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20년 08월 14일 강화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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