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순천시 고시 제2018-55호(2018. 4. 16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고, 순천시 고시 제2018-181호(2018. 11. 3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관리계획(조례골드2차 지구단위계획) 관련입니다. 2. 가각부 및 가감속차로 확장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