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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양시 마동 313 일원의 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(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재생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