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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-5호
담당기관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0-01-31 문의처 0334802701
열람장소 평화지역발전과, 전략산업과
사업명 상리238-2번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
첨부파일

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-5호

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 

양구군고시 제2020-5호

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양 구 군 수

2020년 01월 31일

양구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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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480270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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