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[4호 근린공원(석정근린공원) 등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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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-227호 | ||
| 담당기관 |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1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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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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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3-290(2013.10.3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157(2020.4.8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대로 3-11호선, 건설부 고시 제1987-180(1987.5.1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3(2000.3.3.)호, 평택시고시 제2020-440(2020.7.1.)호, 경기도 고시 제2020-271(2020.12.2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101(2021.3.9.)호로 결정(변경)된 평택(동부) 도시계획시설 [4호 근린공원(석정근린공원)]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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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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