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[공간시설:공원(발곡근린공원)]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(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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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1-66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2021-04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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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[공간시설:공원(발곡근린공원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(같은법 제88조 제6항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포함)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또한,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.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등 관련 도면과 실시계획인가(변경) 관계도서,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지장물소재지, 지목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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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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