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지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0-407호 | ||
| 담당기관 | 완도군 | ||
| 고시일 | 2020-10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 [사업명 : 신지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]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연안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길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