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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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-26호 | ||
| 담당기관 | 양구군 | ||
| 고시일 | 2020-04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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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로법」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을 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」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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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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