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성 군관리계획(항만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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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1-60호 | ||
| 담당기관 | 보성군 | ||
| 고시일 | 2021-04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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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일원 군계획시설(항만시설)에 대한 보성 군관리계획(항만시설)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, 「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」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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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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