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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남도 고시 제2020-557호(2020. 12. 24.)로 고시한 광양 광영,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