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면도관광지 지정(변경) 및 조성계획(변경) 승인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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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0-125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0-03-20 | 문의처 | 041-635-38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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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0-125호 안면도관광지 지정(변경) 및 조성계획(변경) 승인 정정고시 1.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, 중장리, 신야리 일원의 아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19-1134호(2019.12.2)로 관광진흥법 제52조,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(변경) 및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 제5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정정고시 합니다. 정정고시 사유 :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 반영 조성계획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명칭 정정 -(당초)운동 오락시설지구 및 휴양 문화시설지구 (변경)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2.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(041-635-3891), 태안군 관광진흥과(041-670-276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.2020년 0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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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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