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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순천시 고시 제2020-203호(2020. 9. 24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조례골드3차 지구단위계획) 관련입니다. 2. 지적분할 및 지적불부합지역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