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읍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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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정읍시 | ||
| 고시일 | 2020-1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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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읍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(063-539-578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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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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