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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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3-23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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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61호 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 정정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5-26호(2015. 4. 1.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제2020-97호(2020.2.15.)로 변경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-1번지 일원 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021년 03월 23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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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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