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46호
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2-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리2-4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?강원도 사무위임조례?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
2.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, ?강원도사무위임조례?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경제과,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2월 28일
정선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