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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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1-98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2021-05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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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10-5075호(2010. 4. 12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3-138호(2013. 9. 1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16-36호(2016. 2. 2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장암생활권4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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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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