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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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56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0-03-13 | 문의처 | 033-560-2132 |
| 열람장소 |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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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56호 정선 군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. ?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?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 부터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, ?강원도 사무위임조례?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3월 13일 정선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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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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