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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공고 제2021-108호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한 수산 고명1지구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도지역 ? 지구 둥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