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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지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지정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-89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
고시일 2020-06-02 문의처 063-281-2986
열람장소 건축과
사업명 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
첨부파일

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-89호

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지정고시

 
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원에 대하여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(☎063-281-2986)에 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 

2020년 6월 2일

 
전 주 시 장

2020년 06월 02일

전주시장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281-29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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