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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20-244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0-08-14 문의처 063-290-2844
열람장소 전라북도 지역정책과, 완주군청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전라북도 고시 제2020-244호

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고시

 

전라북도 고시 제2020 - 244호

 

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고시

 

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동 변경결정 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완주군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 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전 라 북 도 지 사

2020년 8월 14일

 

1. 완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(%)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합 계

822,224,494

 

-

822,224,494

100.00

 

도 시 지 역

150,497,709

 

-

150,497,709

18.30

 

관리

지역

소 계

133,562,541

증) 

39,396

133,601,937

16.25

 

보전관리지역

45,080,601

 

-

45,080,601

5.48

 

생산관리지역

29,903,414

 

-

29,903,414

3.64

 

계획관리지역

58,578,526

증)

39,396

58,617,922

7.13

 

농 림 지 역

491,987,244

감)

39,396

491,947,848

59.83

 

자연환경보전지역

46,177,000

 

-

46,177,000

5.62

 

 

※ 기정 완주군 고시 제2019-65호(2019.07.26.) 적용

 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위 치

용도지역

면 적

(㎡)

용적률

(%)

결정(변경)사유

기 정

변 경

-

소양면 황운리

886-1번지 일원

농림지역

계 획

관리지역

39,396

100%

이하

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 

 

2. 관계도서 : “실음 생략”

2020년 08월 14일

전라북도지사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290-284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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