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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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20-129호 | 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| 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3-27 | 문의처 | 033302137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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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지방도420호선 도로구역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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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0-129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제 2020 – 129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3월 27일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- 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도로구역의 일부 변경 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19.8. ~ 2020.7. 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붙임1 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 - 열람장소 :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(☎033-737-6819), 평창군 안전건설과(☎033-330-2137) *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지형도면 고시 :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- 지형도면 :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 열람으로 갈음
2020년 03월 27일 강원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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