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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0-130호
담당기관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
고시일 2020-03-27 문의처 033302137
열람장소
사업명 지방도420호선 접도구역
첨부파일

강원도 고시 제2020-130호

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

 

고시 제 2020 – 130호

 

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

 

「도로법」 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

 

 

도로의 종류

지방도

노선번호

420호선

노선명

지방도 420호

(동면~방림)

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

범위 : 도로구역(강원도고시 제2020-129호)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,

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278-2 ~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689-3

접도구역 지정목적

도로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,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등

비 고

지방도420호선 계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

 

2020년 03월 27일

강원도지사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30213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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