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부천시 고시 제1996-25호(1996. 6. 8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된 중동 1169-2번지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1조 및 제31조를 법적 근거로 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한 부천우체국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관련하여, 부천시 신중동 친환경과-4857호(2021. 6. 4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공작물축조신고 처리가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