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(수도공급설비/15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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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고시 제2020-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| ||
| 고시일 | 2020-08-10 | 문의처 | 041-670-578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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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20-1호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(수도공급설비/15) 1. 「수도법」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 및 고시하고, 「수도법」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군관리계획(수도공 급설비) 결정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상하수도센터(☎041-670-5783)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8월 10일 태안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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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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