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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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1-01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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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고시 제2020-322호(2020.07.01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실효사항을 고시하였으나, 누락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사실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031-324-2373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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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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